선생님 대신 민원 받는 팀이 생긴다.. 우리 학교엔 있을까
학교 민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아래 목차 순서대로 학교 민원 핵심을 정리합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
10월 29일부터는 길이 바뀝니다.
그런데 선생님 10명 중 7명은
그 규칙이 담긴 안내서를 모른다고 답했어요.
뭐가 바뀌나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지금까진 담임 개인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많았죠.
앞으로는 학교가 안내하는 공식 창구로 접수해요.
학교마다 민원대응팀을 두고,
교육청에도 따로 지원팀이 생깁니다.
학교장은 민원 절차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해요.

그럼 학교에 할 말도 못 하나요
아니에요.
정당한 민원을 낼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교육과정, 학교생활, 안전, 급식, 시설,
학교폭력 문제까지 다 제기할 수 있어요.
같은 민원을 여러 번 냈다고
그것만으로 악성민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학교는 준비가 됐나요
교육부는 올해 3월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을 배포했어요.
그런데 8월 초등교사 515명에게 물어보니
69.7%가 매뉴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행정실로 온 전화가
그대로 담임에게 넘어온다는 교사들의 말도 나왔어요.
교육부가 만든 상담 예약 시스템 ‘이어드림’도 있죠.
3월 조사에서 사용률은 0.5%였습니다.
교육부는 시행 전까지 안내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민원대응팀엔 누가 있나요
매뉴얼상 팀의 중심은 교장과 행정직원이에요.
그런데 초등교사노조가 3월 교사 987명에게 물어보니
팀이 있는 학교 10곳 중 7곳에 교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학교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입니다.

초등교사노조 강석조 위원장은 이렇게 짚었어요.
제도가 있다는 것과 제도가 작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그럼 부모는 뭘 하면 되나요
이달 말 전후로 학교에서 민원 안내가 올 거예요.
가정통신문에서 창구부터 확인해 두세요.
공식 창구로 들어간 민원은
학교 민원대응팀이 맡아 처리하는 구조예요.
담임이 수업에 쓰는 시간이 늘면
그 몫은 우리 아이 교실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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